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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8. 14.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9. 20.부터 2018. 9. 2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2. 13. 법원으로부터 “1.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42,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피고 C으로부터 반환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6734), 위 명령은 2019. 7. 1. 피고 C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2019. 7. 12. 피고 B에게, 2018. 9. 20.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2019. 11. 20.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6027), 기간 내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지 못하여 2020. 6.경 소장이 각하되었다.

마. 원고는 2020. 3. 25. 피고 B에게,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압류채권자로서 임대인 피고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되었음을 통보하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20. 9. 20.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인 피고 C에게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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