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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8 2014고단4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중소기업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3,000 ~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경비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창업자금 대출이 힘들 것 같아서 연구소 인증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 인증비 2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가 세무사인데 창업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나중에 10% 환급받을 수 있으니 우선 18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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