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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05 2015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70』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인 리지니 2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14.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상으로 ‘무기 구입비를 송금해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게임에 사용하는 무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기 구입비를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C)로 900만 원을, 2014. 2. 11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4. 2. 20.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24』

1. 게임캐릭터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지니 2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게임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장비를 더 구매해야 될 것 같다. 150억 아데나(게임에 사용되는 화폐) 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데나로 장비를 사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캐릭터 업그레이드 비용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데나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게임캐릭터를 업그레이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82만 원을, 2014. 1. 19.경 같은 계좌로 46만 원을, 2014. 2. 7.경 같은 계좌로 75만 원을 각 게임캐릭터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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