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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6.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신도청 소재지가 예천에 들어올 예정이라 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팔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5.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 우사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고, 우사를 지으면 소를 팔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9.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7.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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