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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평소 자신이 언론사 사회부 기자이고, 주식으로 매월 500만 원 가량을 벌고 있으며, 강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식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에서 대박나는 정보를 얻고 있다는 취지로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환심을 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은행 부채가 3~4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하여 주식 단기 매매를 통해 주식 대박을 노렸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강북구 C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있다가 발표나면 대박나는 주식이 있다. 매달 수익금으로 100만 원씩 주겠다. 커피숍을 차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여도 수익을 올려 매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26.경 위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니까, 일주일만 쓰고 꼭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매매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타행환 입금증 사본, D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E 농협계좌 사본, A 명의 농협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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