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의왕에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내가 그쪽과 친분이 있다. 너와 내가 5,000만원씩 투자하면 토목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익이 4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투자를 한다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왕시 E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2012.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정비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를 수주받아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9. 7. 2.경 1,000만 원을, 2017. 7. 13.경 3,000만 원을, 2017. 7. 28.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9.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법인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납부해야할 법인카드 대금은 475만 원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 대금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용일 다음날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의 알려준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