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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3만 원을, D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49』 피고인은 2016. 3. 3.경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서 피해자 F가 올린 자동차 부품(휠타이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 주면 타이어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47』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C63 AMG 자동차 휠 4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74』 피고인은 2016. 3. 30. 16:44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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