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0: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29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 자동차정비 교육장에서, 피해자 B(26세)의 콜라를 동료수용자들과 함께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도둑놈의 새끼가 문신만 많으면 다냐, 거지같은 새끼야, 그래 같이 징역 깨지자.”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오른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0~40초간 휘어감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증거목록 순번 18번)
1.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몇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5년경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아직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상해도 안와 골절이어서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