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15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6:15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21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지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다시 1회 가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 진료기록부, 피해자 C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수형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