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1:5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B에서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48세)과 피고인의 재판 관련 항소이유서에 대한 대화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밀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후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