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2.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8. 15. 특별 감형되어 같은 해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04. 10.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4.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1. 강간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날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내 2수용동 B에 입소하여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2세)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17. 21:00경 위 B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담요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2~3분간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비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채 위아래로 흔들고 자기 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자 한 손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