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14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2:54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내 B 하층 복도에서, 같은 날 06:30경 위 ‘청주교도소’ 내 1수용동 하층에 수용 중 폭언과 소란을 피워 위 C실로 조사 수용된 것에 화가 나 실외운동을 위해 운동장으로 나가다 그곳에서 근무 중인 청주교도소 소속 피해자 교위 D(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왼손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압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인 D의 수용자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 1부,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고단3호 판결문 1부, 청주지방법원 2018노319호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D 및 목격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