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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 청주 교도소 B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이 평소 피해자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과다 하다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자주 편지를 쓰는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아, D 외 8명의 수감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 개새끼야.”, “ 좃 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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