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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0:00경에서 00:30경 사이 함안군 B에 있는 C회사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형인 E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가슴으깸,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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