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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회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처와 같이 위 회관에 술을 마시러 왔다.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데로 가자며 처를 데리고 나가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과 주먹으로 옆구리와 얼굴을 2~3회 차고 때렸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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