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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57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켜지지 않아 이를 바닥에 던지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전방출혈, 망막장애,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와 합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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