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3 2012고단1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19: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을 보고 인사를 하였으나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온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