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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3 2015고단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22:00경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대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피해자 E(26세)이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불러 노래를 시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대기실로 불러낸 후 “형, 내 마누리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노래를 시키고 하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처벌불원(2015. 4. 7.)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실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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