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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점 5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21세)가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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