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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8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거주하며 ( 사 )D 철원군 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협회의 운영자금을 관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 주 )S-OIL로부터 ( 사 )D 철원군 지회에 위 협회 활동과 관련된 기업 후원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협회 회원들에게 이를 숨긴 채 위 협회 운영 계좌 이외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위 기업 후원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1. 2009. 8. 24. 위 C 이하 불상지에서 ( 주 )S-OIL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은 기업 후원금 3,500만 원을 위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 2010. 7. 23. 위 C 이하 불상지에서 ( 주 )S-OIL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은 기업 후원금 1,200만 원을 위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3. 2011. 12. 26. 위 C 이하 불상지에서 ( 주 )S-OIL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은 기업 후원금 1,000만 원을 위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4. 2012. 12. 26. 위 C 이하 불상지에서 ( 주 )S-OIL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지급 받은 기업 후원금 1,000만 원을 위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5. 2013. 1. 24. 위 C 이하 불상지에서 ( 주 )S-OIL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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