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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0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5:04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방법으로 세 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15. 8. 31. 05:04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피고 인의 형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5:31 경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터미널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05:32 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1. 피해자 D 명의 농협 계좌 출금 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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