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월 급여가 4,261,700원임에도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월 급여를 초과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G)에서 4월 급여 명목으로 위 월급 여액을 초과한 5,962,33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그 차액 1,700,63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6. 경 5월 급여 명목으로 5,962,330원, 2017. 7. 10. 경 6월 급여 명목으로 5,962,330원, 2017. 8. 10. 경 7월 급여 명목으로 6,979,68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 초과분인 7,819,87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경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에서 3,141,06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H) 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876,992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I) 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여, 별지 카드사용 내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 현대카드 사용 내역 중 1,147,370원, 피고인 명의 우리 카드 사용 내역 중 303,700원, 피고인 명의 비씨카드 사용 내역 중 111,300원 등 합계 1,562,37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 중 1,562,3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원 보수 지급규정,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