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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94]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 전자 담배 아이 코스 ’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올리고, 위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4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전자 담배 아이 코스를 택배로 부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5:3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4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2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816]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광주 광산구 G, 102동 1009호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가 온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 3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당시 해당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증거 목록 2, 5, 7, 10, 1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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