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670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2017. 7. 30. 18:25경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대공원 내 도로를 보행하던 중 C(당시 만 11세)가 탄 자전거에 충격당하여 좌견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우하지 하퇴부 근육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가 C의 부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가 자전거를 탈 때 늘 전방을 주시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할 보호ㆍ감독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천대공원 내 자전거광장에 인접한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는 아스팔트 구간이고, 양옆으로 보행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도 마련되어 있었던 점,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를 보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당심에서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 1,149,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을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2) 교통비 원고는 통원 치료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 상당의 손해가 1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