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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5가단18690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11. 12. 18:00경 D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추 및 하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적사항 A F 2)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손해가 70,000,1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2세 6개월로서 통상의 가동기간을 도과하였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비, 약제비, 교통비 등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지출하였거나 향후 지출하여야 할 병원비와 약제비, 교통비 등 재산상 손해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액이 6,0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이 법원의 계속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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