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나32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크리스패션, C에 대한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부터 14행까지의 ‘1. 기초사실 중 다.항,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E의원에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F 영상의학과에서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진단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중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G병원, H안과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와 같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치료비 중 9,986,506원은 피고들로부터 받았으나, 그 외에도 현재까지 총 7,207,117원의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위 병원들을 왕래하기 위한 교통비로 602,500원을 지출하였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면 17행 ‘[인정근거]’에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0】을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부터 15행까지의 ‘가. 적극적 손해’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7,207,117원 (2) 교통비 : 602,500원 (3 향후치료비 : 제1심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향후에 안와골절 교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1,072,639원이 소요되며, 위 교정술은 언제든지 시행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