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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가단51713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원고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원고에게 던져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825호로 기소되어 2016. 3. 30.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 손해 12,500,270원(기왕치료비 3,500,270원 향후치료비 750만 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입고 있던 코트, 원피스, 신발에 피가 묻어 발생한 손해 100만 원 교통비 50만 원), 소극적 손해 9,181,818원(헤어디자이너로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소득 4,681,818원 45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3,061,510원을 지출한 사실,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상해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1,1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2, 5,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치료비, 향후치료비를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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