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D 대 526㎡ 및 E 대 569㎡에 위치한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ㆍ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빗물의 배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위 주차장에 직경 15cm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위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에 배수관에 왼쪽 다리가 빠져 좌측 화퇴부 좌상, 찰과상,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배수관 구멍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배수관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직접 배수관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4,229,090원와 위자료 4,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인도가 아닌 주차장으로 보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 합계 3,300,380원 F 정형외과에서 2014. 3. 7.부터 2014. 3. 31.까지 입원치료 합계 928,640원(= 환자부담금 263,740원 공단부담금 664,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