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D 대 526㎡ 및 E 대 569㎡에 위치한 일반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ㆍ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빗물의 배출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위 주차장에 직경 15cm 배수관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 위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에 배수관에 왼쪽 다리가 빠져 좌측 화퇴부 좌상, 찰과상,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배수관 구멍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배수관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직접 배수관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4,229,090원와 위자료 4,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인도가 아닌 주차장으로 보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 합계 3,300,380원 F 정형외과에서 2014. 3. 7.부터 2014. 3. 31.까지 입원치료 합계 928,640원(= 환자부담금 263,740원 공단부담금 664,900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