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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40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15』 피고인은 2019. 10. 10. 12:18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2층 ‘C’ 매장 내에서 C매장 B백화점 신촌점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8,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자신의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겹쳐 들고 몰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26』 피고인은 2019. 12. 12. 17: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400원 상당인 김치 손만두 1개, 시가 3,980원 상당인 비비고 미역국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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