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 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야간에 ‘B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9. 01: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탐방지원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장도리( 쇠망치 )를 이용하여 판매기 문을 손괴하여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수를 알 수 없는 500 원짜리 동전과 일 천원권 지폐 합계 약 10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현금 및 카메라 등 합계 약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각 CCTV 발췌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다. 제 3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