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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7 2019고단5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6.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8: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3.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5:4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편의점에서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1병을 꺼내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B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편의점 현장 및 피해품 참이슬 소주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B 편의점과 피해품 소주병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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