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9. 21:43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7,000원 상당의 멸치 쌈 밥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마시고 식대 10,0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32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 내가 영도 파 조직 폭력배다
’ 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고, 이어 식당 입구 화분에 있는 흙을 잡아 바닥에 세게 던지고 식당 안 계산대에 놓여 있던 과자를 한 손에 쥐고 부수는 등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E 파출소 소속 경사 F(38 세 )으로부터 위 식당 업주인 D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씨 발 놈 아 뭐, 내가 뭐, 씨 발 놈 아 그렇게 살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내가 뭐했는데, 좆같은 놈 아 어떻게 할 건데, 경찰이 그렇게 하면 되겠나
개새끼야, 니가 대신 저 가게 가서 깨라 알았나
개새끼야 ”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파출소 소속 경위 G(49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부근(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슈퍼 '에 들어가 유리병에 들어 있는 ' 꿀물' 음료수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I 슈퍼 업주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