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0:05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1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구에 누워 욕을 하면서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영업 업무를 약 15 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로부터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 씨 발 놈 아, 담배 한대만 피고 간다고 개새끼야, 계급이 뭐냐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G으로부터 제 1 항 및 제 2 항의 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 지구대에서 “ 네 가 감옥에 가는지, 내가 감옥에 가는지 보자 이 새끼야”, “ 술 좀 먹고 자는 사람한테 그래 이 씨 발 놈 아, 사복 입고 한번 붙어 보자 이 씨 발 새끼야”, “ 이름도 좆같네
이 씨 발 새끼야. 횟집에서 뭐 받아 처먹었느냐
이 새끼야, 진짜 씨 발 놈 아” 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파출소를 돌아다니는 등 업무에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여 관공서인 F 지구대에서 약 20분 가량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