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21:00 경 대구 북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53 세) 운영의 ‘F 식당 ’에서, 동거 녀인 공동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가져 다 준 메뉴판을 보고 술과 음료를 주문했음에도 메뉴판을 가져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 메뉴판 가 온 나, 씹할 놈 아, 메뉴판을 뭐 이따 구로 만들 었노” 라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카운터 쪽으로 와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고, 밖으로 나가 위 식당 바로 앞에서 윗옷을 벗은 다음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이며 “ 내가 동네 깡패인데, 나중에 욕을 한번 먹어 볼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니 씨 발 놈 아, 안경 꼈네,
씨 발 놈 아 확 죽여 뿌까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21:16 ~21 :24 경 위 F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내가 뭐 잘못 했노, 때린 적도 없는데, 씨 발 놈들 아, 니 좆대로 해 라” 라며 그 곳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H이 재차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려고 하자 재차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9. 22:05 경 대구 북구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