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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8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16: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81 세) 가 운영하는 ‘E 슈퍼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좆 까지 마, 내가 네 형이다”, “ 이 새끼야 내가 누 군 줄 알아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슈퍼 냉장고에 진열된 막걸리를 마음대로 꺼 내 마신 다음 “ 술 값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놈, 왜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코를 1회 풀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E 슈퍼 ’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 놈 아, 왜 신고를 해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5. 16:20 경 위 ‘E 슈퍼 ’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 등 인근 주민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경찰 놈들 왔냐

병신 새끼들, 뭐하러 왔어

그냥 가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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