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787,000원과 그 중 28,070,000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13,717,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3. 16.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 종교부지 3구역(마곡동 742-2)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일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5. 7. 27.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0-16 서소문교회 선교교육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2014. 5. 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8-4 미문선교교회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당초 계약금액, 설계변경 증감액, 변경후 금액, 공사대금지급액, 미지급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 사 명 공사완료일 당초 계약금액(원) 설계변경 증감액(원) 변경후 금액(원) 공사대금 지급액(원) 미지급 공사대금(원) 강일교회 전기공사 2015. 11. 30. 324,500,000 66,000,000 390,500,000 324,500,000 66,000,000 서소문교회 전기공사 2015. 11. 10. 93,500,000 13,717,000 107,217,000 93,500,000 13,717,000 미문선교교회 전기공사 2015. 1. 30. 137,500,000 -4,730,000 132,770,000 104,700,000 28,070,000 소 계 555,500,000 74,987,000 630,487,000 522,700,000 107,787,000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7,78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전기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