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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89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 고 피고(2011. 11. 24. 설립된 B 주식회사 조직변경 해산 후 2015. 11. 9. 새로 설립한 법인이다)는 2011년부터 시행한 근린생활시설(목욕장)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이사 C은 2012. 9. 10.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전기공사대금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확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2012년경 전기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는바,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소멸하였다.

2. 판 단

가.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기한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전기공사를 마친 즉시 해당 공사대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전기공사 중단 시점인 2012년뿐만 아니라 갑 3호증에 나타나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3. 12. 17.부터 기산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경과한 2018. 8. 21.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이 2015. 4. 15.부터 2016. 9. 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전기공사 대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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