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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484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에버그린디엔아이(이하 ‘에버그린디엔아이’라고 한다

)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2-242, 275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청솔종건(이하 ‘청솔종건’이라 한다

)은 시공사이다. 2)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가.

이 사건 전기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 청솔종건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1억 5,290만 원(이후 2억 5,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에 하도급하는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원고는 2015. 12. 21. 에버그린디엔아이, 청솔종건과 사이에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시행자 에버그린디엔아이 및 도급자 청솔종건과 전기공사 하도급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여 확약한다.

1. 상기 현장의 전기공사(계약금액 2억 5,300만 원/부가세 포함) 중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등기구공사 등)에 대하여 시행자 및 도급자는 상호 연대하여 2015. 12. 21. 3,000만 원, 2016. 1. 11. 2,000만 원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공사대금은 상기 오피스텔의 준공 후 전세입주시 각 실당 500만 원을 안분하여 지급키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준공 후 30일로 한다.

다만, 상기 현장 타 공종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11실(601/602/605/607/701/707/801/807/1001/1005/1007) 및 기입주 세대(705/805/905)는 공사대금 안분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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