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3.29 2015가단98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경남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475-3 지상에 김치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태산종합건설에 도급하였고, 태산종합건설은 2014. 2. 18.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4,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기공사를 완공하여 태산종합건설에 인도하였고, 원고, 피고 및 태산종합건설은 2015. 6. 27.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나머지 공사대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