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① 2014. 8. 대전 B 소재 건물 전기공사: 공사대금 300만 원 ② 2014. 10.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 공장 전기공사: 공사대금 2,200만 원 ③ 2014. 12. 대전 중구 E 소재 ‘F’ 건물 전기공사: 공사대금 200만 원
나. 원고는 위 각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합계 2,7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①의 전기공사 대금이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위 ①의 전기공사 대금이 3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②의 전기공사 대금은 1,050만 원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는 공사실적을 위하여 원고의 요구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준 것에 불과하며, 총 공사대금 1,550만 원(① 전기공사 대금 300만 원 ② 전기공사 대금 1,050만 원 ③ 전기공사 대금 200만 원)에서 기지급한 공사대금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만 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