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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26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경 파주시 B 건물 B 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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