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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단32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수신 문자 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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