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 1개 당 3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