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1. 4. 오전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양 덕 2동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A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1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가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는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한 선량하고 궁박한 피해자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이종 범죄 전력,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