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6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내에서 ‘D’을 2015. 1. 23.까지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나. ‘E’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던 원고는 2014. 4.초경 위 D의 의류브랜드 특판행사 때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피고는 원고의 총매출대금 중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1.부터 같은 달 24.까지 D에 입점하여 총 100,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두 동일)의 매출을 올렸고 피고 몫의 수수료 총 매출금액의 16% 및 선지급액 33,690,752원, F와 G에 대한 행사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피고가 2014. 12.분 영업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금액은 50,263,988원이다. 라.
피고는 2015. 1.경 입점업체가 판매대금을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되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미정산받은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6,079,26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금액 43,861,660원(= 피고 2014. 12.분 미정산 금액 50,940,928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 7,079,2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 2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에 피고는 위 금액에서 행사비용과 1월 매출 반품 등 총 735,94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F, G 등에 대한 행사비용은 이미 2014. 12.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 및 선지급 금액으로 이미 반영되었고(갑 제3호증 참조), ② 원고 매출분 중 반품이 발생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