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커피생두를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회사로 2012. 2. 15. 설립되어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4. 9.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12. 3. 16.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에 입점하여 커피제품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직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롯데마트 판매계약서 계약 1항 : ㈜D는 전국 롯데마트(코드번호 E)에 입점하게 영업을 한 A님에게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월 총 판매금액의 30%를 지급할 것을 계약합니다.
계약 2항 : 위의 월 총 판매금액의 30%의 지급 중에 롯데마트가 확정한 수수료와 물류센타에서 각 매장으로 발송하는 물류비와 롯데마트에 지급하는 장여금은 ㈜D가 직접 결재하며, 나머지 분배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A님에게 지급한다
(지급일은 롯데마트 수수료 지급일과 동일한다) 계약 3항 : 이 계약은 입점하여 퇴점까지만 유효하다.
계약 4항 : 계약 1항, 2항, 3항을 위배시 ㈜D는 A님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총 판매금액의 10%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 5항 : A님은 이외의 모든 권한은(매장관리, 상품관리, 매출관리, 행사관리 및 기타) 가질 수 없으며 차후 롯데마트와 비즈니스는 ㈜D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만약 계약 5항을 위배 시 이 계약 또한 무효화 한다.
다.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롯데마트에 입점시켜 영업을 하게 한 대가로 월 총 판매금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2. 7.경부터 코드번호 E를 부여받아 롯데마트에 입점하여 자신이 파푸아뉴기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