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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2141
정산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부터 제5쪽 4행까지의 “나. 미정산 수수료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과 제7쪽 1행부터 7행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미정산 수수료 반환 청구 1) 주장 원고는 자신이 김포 J건물 K호, L호, M건물 6층의 분양을 중개하였음에도 피고들로부터 분양수수료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수수료 중 합계 30,373,44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미정산 수수료 30,373,449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시 수수료를 모두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에서 정한 이익분배의무에 따라 김포 J건물 K호, L호에 대하여 1, 2차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분양수수료 합계 61,710,000원에서 세금 및 경비를 뺀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원고의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1차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1/3 상당인 9,041,4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차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1/3인 9,041,450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정산 수수료 9,041,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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