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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7117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1.해촉되었는데, 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할 신계약 수수료 등 미정산 금액 및 (특별) 정착지원 수수료 미정산 금액의 합계액은 1,712,351원(해촉시 미환수 918,877원 정착선지원미정산 2,007,812원 해촉후추가환수 324,239원-해촉시수입안정계정 295,461원-서울보증보험 회수액 1,273,116원)이다.

나. 원고는 2016. 1. 6. 창원지방법원 2016하단20 및 2016하면2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에 대한 수수료환수금 채무는 누락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6. 4. 2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6.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피고의 수수료환수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수수료환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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