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상법상 대리상으로서의 지위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가 대리상의 경우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대리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36,000,000원(D으로부터 얻을 예상수익 150,000,000원 × 수수료율 0.2% × 12 개월)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합계 26,969,697원(D에 대한 매출분 중 3월 및 4월 분 중 미지급한 1.5% 합계 5,544,547원 D에 대한 매출분 중 5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분에 대한 미지급수수료 합계 20,573,781원 E에 대한 매출분 중 미지급 수수료 499,369원 주식회사 오키에 대한 미지급수수료 3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의 대리상도 아니며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위탁영업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판단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간에 위탁영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사업 또는 그 외의 영업에 대한 위탁을 받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0.5%-2%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수료율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를 지불하기로 한 사실, 2015. 11. 말경 이 사건 위탁영업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중 먼저 자신이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