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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편도 4차로를 열병합발전소 쪽에서 명진여자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혼다 S2000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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